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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쓰러진 무의식인 사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나?

최닥의 건강노트 2025. 10. 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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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없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와 망설임을 느낍니다. "괜히 도왔다가 더 큰 해를 끼치거나, 법적 책임을 지면 어쩌지?" 하는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분, 심지어 몇 초의 지체는 누군가의 생존을 좌우합니다. 올바른 순서와 판단 기준을 알고 행동한다면, 법적 위험은 최소화하고 생명을 살릴 가능성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죄송하지 않은' 선택은 무관심이 아니라, 지침에 따른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1단계: 신속한 '119 신고와 지시에 따르기'가 가장 먼저입니다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119 신고가 우선인 이유 (법적/의료적 보호)

  1. 시간 단축 및 자원 동원: 119 신고와 동시에 구급차 출동이 시작되며, 근처 AED(자동심장충격기) 위치 확인 등 필수 정보가 상황실에서 즉시 전달됩니다.
  2. 법적 위험 최소화: 119 구급상황 요원(상담원)과의 통화는 녹취됩니다. 상담원의 지시대로 행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당신의 행동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실시간 전문가 지침: 혼자 판단하는 대신, 전화기 스피커폰을 켜고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의식 및 호흡을 확인하고 CPR을 시행하면 가장 정확한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 실전 문구: "여기 [정확한 주소 또는 근처 큰 건물] 앞에 사람이 쓰러져 의식이 없습니다. 호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단계: 생명을 가르는 '10초 판단'이 중요합니다

 

길거리에서 의식이 없는 모든 사람이 심정지 환자는 아닙니다. 불필요한 CPR은 환자에게 늑골(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힐 수 있으며,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과잉 처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오래 지체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서두르지 않는 10초의 판단 시간이 필요합니다.

확인 순서 확인 방법 소요 시간
1. 의식 확인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으세요?"하고 큰 소리로 반응 확인 5초 이내
2. 호흡 확인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눈으로 보고, 코와 입의 숨소리나 공기 흐름을 귀와 뺨으로 느끼며 관찰 10초 이내
 

⚠️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은 심장이 뛰고 있는지 맥박을 확인해볼 수 있지만, 응급 상황에서 맥박이 있는지 학인하는 것은 전문가 조차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은 보통 맥박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호흡의 여부만 확인해도 됩니다..

CPR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

  • 반응이 없고
  • 정상적인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헐떡임(가쁜 숨, 불규칙한 소리 등)이 있다면

➡️ 심정지로 간주하고 119 지시에 따라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119 연락 후에는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므로 전화 통화를 유지하고 스피커를 켜둔 상태로 상담원이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3단계: 심정지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 (구별 단서)

 

10초 이내의 관찰은 불필요한 CPR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아래와 같은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서 CPR 대상 환자인지 구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또한 가능하면 119 구급대를 기다립니다.

1. 경련 (간질 발작)의 경우

주요 단서: 경련이 일어나는 환자는 몸의 근육이 수축하며 전신 또는 일부가 떨립니다. 입 주변에 침을 흘리거나 거품을 물 수도 있으며, 발작은 보통 수초에서 1분 정도 지속되다가 멈춥니다. 발작이 멈춘 후에도 일시적으로 의식이 혼미하거나 잠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지만 숨도 쉬고 있고, 심장도 잘 뛰고 있습니다.

응급처치: 심정지가 아니므로 CPR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발작 중에 주변 물건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위험물을 제거히고,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옷이나 부드러운 물건을 받쳐 보호해 줍니다.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아야 합니다. 숨을 잘 쉬고 있는가만 잘 확인하면서 119를 기다립니다.

2. 저혈당 (당뇨병 환자)의 경우

주요 단서: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많이 흘리며, 손발이 떨리거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어 쓰러지더라도 때때로 눈을 뜨고 말은 못 하는 상태이거나,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119에 신고하고 환자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당뇨환자였고 저혈당 경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 혈당을 올릴 수 있도록 사탕, 설탕물, 주스 등 단 음식을 섭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전혀 없다면 입에 아무것도 넣지 말고 119를 기다립니다. 119 도착 후 혈당을 측정하고 난 후 처치를 시작해도 대부분 회복되므로 심하게 급한 경우는 아닙니다. 

3. 뇌졸중 (뇌혈관 문제)의 경우

주요 단서: 중풍으로 쓰러진 경우 보통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거나 혼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힘이 없어 축 늘어져 있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응급처치: 뇌졸중은 심정지가 아니므로 CPR 대상이 아닙니다. 119에 신고 후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머리를 약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 중요한 최종 원칙:

위와 같이 다른 질환의 단서가 일부 보이더라도, 10초 이내의 확인 시간 동안 환자의 호흡이 정상인지 불확실하거나, 아예 호흡이 없다면 심정지 상황으로 간주하고 119의 지시에 따라 가슴 압박(CPR)을 시작해야 합니다. 

 

4단계: 심폐소생술(CPR)과 법적 안전장치

 

심폐소생술(가슴 압박) 방법

 

위와 같은 곳을 두 손으로 누루고, 양 팔꿈치는 펴 있어야 합니다

 

  1. 위치: 환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바로 눕힙니다.
  2. 압박 지점: 가슴 중앙(양쪽 젖꼭지 사이의 흉골 부위)에 손바닥 뒤꿈치를 댑니다.
  3. 자세 및 속도: 팔을 곧게 펴고 체중을 실어, 5~6cm 깊이로 1분에 100~120회의 속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합니다.
  4. 인공호흡 생략: 일반인은 감염 우려나 미숙련으로 인해 인공호흡을 시키려 노력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시행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슴 압박만 해도 공기가 폐로 약간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으니 일단은 심장 압박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 심장 제세동기: 근처에 심장 제세동기가 있다면 가져와서 심장 박동을 시작하게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심장압박도 하고, 제세동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세명이 있고, 한 사람이 심장 박동이 없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면 기계를 켜서 지시에 따라서 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일반인은 숨을 불어넣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보호

한국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구조자를 보호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 및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즉, CPR을 하다가 늑골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119 지시에 따르거나 통상적인 CPR 지침에 따른 선의의 행동이었다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19 통화 기록이 이 면책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꼭 119연락을 취하고, 10초간의 학인 과정을 거쳐서 한다면 중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5단계: 법적 방어를 위한 현장 증거 수집 및 주의사항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더욱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1. 목격자 확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지나가는 사람 중 한두 명에게 "증인으로 남아주세요.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라고 요청하여 기록해 둡니다.
  2. 현장 기록: 환자의 상태, 주변 전경, 당신이 응급처치를 시작한 시점 등을 휴대폰으로 짧게 영상 또는 사진으로 기록해 둡니다. (단, CPR 중이라면 119 통화와 CPR이 우선입니다.)
  3. 시간 기록: 119에 신고한 시각, CPR을 시작한 시각 등을 메모해 둡니다.
  4. 구급대 기록: 구급대가 도착한 후,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구급대원이 작성하는 출동기록(구급일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여 기록해 둡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법적/윤리적 주의)

  • 사진·영상 공개 및 공유 금지: 촬영한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SNS, 단톡방 등 외부에 절대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마십시오. 이는 환자의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로 또 다른 법적 문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록은 오직 법적 방어(경찰, 변호사 등)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거짓 진술 금지: 목격자를 조작하거나, 사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은 사실 그대로만 진술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리한 이동 금지: 머리나 목 부위 외상이 의심되는 경우, 함부로 환자를 옮기면 척추 손상을 유발하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10초의 용기 있는 판단이 생명을 지킵니다

 

길거리에서 의식이 없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정말로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통계적으로 일반인 CPR의 생존율은 약 5~15% 정도로 낮을 수 있고, 무의식 환자 중 실제 심정지 환자의 비율을 곱하면 그 확률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CPR을 하지 않으면 그 생존율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 궁극적인 조언:

  1. 119 신고 후 지시를 따른다. (가장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
  2. 10초 이내에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CPR을 피한다.
  3. 정상 호흡이 없거나 불확실하면 망설이지 않고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4. 목격자 확보와 현장 기록을 통해 당신의 선의를 입증할 준비를 한다.

당신의 한 번의 용기와 10초의 침착한 판단이, 한 사람의 생명과 당신의 양심적 평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때 도와줄걸' 하는 후회보다, '내가 이 생명을 살렸다'는 자부심이 훨씬 더 오래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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