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곰팡이 핀 음식. “곰팡이 난 부분만 도려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단순히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침투하고 강력한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곰팡이의 위험성과 대표적인 독소인 ‘미코톡신’, 그리고 곰팡이가 생긴 즉시 폐기해야 하는 대표 식품들을 정리합니다. 또한 곰팡이는 없지만 썩은 과일의 처리법, 도려내고 먹을 수 있는 식품들, 그리고 마늘, 생강, 고추장, 된장 등 실생활에서 자주 마주하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곰팡이의 본질과 위험성
- 곰팡이는 미생물의 일종으로, 공기 중에 있는 포자가 식품에 떨어져 자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균사)'를 식품 내부로 깊이 퍼뜨립니다.
- 표면에 보이는 곰팡이는 사실 이미 전체 식품이 오염되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 곰팡이는 특정 조건에서 '미코톡신(mycotoxin)'이라는 독성 대사산물을 생성합니다.
- 이 독소는 소량만으로도 간암, 신장질환, 호르몬 장애,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가열이나 조리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주요 미코톡신의 종류와 특징
독 소 이 름 | 생 성 곰 팡 이 | 식 품 | 건 강 에 영 향 |
아플라톡신 | Aspergillus flavus | 땅콩, 옥수수, 견과류, 고추가루 | 1군 발암물질 (간암) |
오크라톡신 A | Aspergillus,Penicillium | 건포도, 커피, 곡물 | 신장독성, 발암 의심 |
제랄레논 | Fusarium | 옥수수, 밀, 보리 | 여성호르몬 유사 작용 → 생리불순, 불임 |
푸모니신 | Fusarium | 옥수수 | 식도암 가능성 |
파툴린 | Penicillium,Aspergillus | 사과, 배, 복숭아 | DNA 손상, 위장 장애 |
* 미코톡신은 아무리 고열로 끓이고, 데치고, 볶아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조리해도 위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플라톡신은 특히 강력한 발암물질이라서 조금만 먹어도 안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곰팡이가 보이면 반드시 전량 폐기해야 하는 식품들
이하 식품들은 곰팡이가 보이면 일부만 도려내는 것이 절대 금지되는 고위험군입니다.
식 품 군 | 폐 기 이 유 |
🍓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포도, 체리 등) | 수분 많고 구조 연해 곰팡이가 전체로 확산됨 |
🍎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등 | 파툴린 독소 생성 가능, 내부로 침투함 |
🍅 토마토, 가지, 오이 등 | 연조직에 곰팡이균사 쉽게 퍼짐 |
🥖 빵, 케이크, 쿠키 | 다공성 구조 + 당분 많아 곰팡이 확산 빠름 |
🌽 곡물류 (쌀, 옥수수, 보리), 콩, 고추가루, 땅콩 | 저장 중 아플라톡신 발생 → 강력 발암물질 |
🧄 마늘, 생강 | 곰팡이 보이면 내부까지 퍼졌을 가능성 높아 전량 폐기 |

곰팡이 색깔에 따른 폐기 기준
색 깔 | 의 미 | 조 치 |
검정, 초록, 파란색 | Aspergillus, Penicillium 계열 | 고위험, 즉시 폐기 |
노란색, 붉은색 | 희귀하나 치명적인 독소 생성 가능성 | 폐기 권장 |
흰색 | 발효 효모일 수도 있으나 구별 어려움 | 보수적으로 폐기 |
곰팡이가 보였다는 것의 의미
곰팡이가 보인다는 건, 이미 식품 전체가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도 포자나 독소가 확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곰팡이 생긴 곳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균사가 퍼졌을 수 있으므로 버리기도 하지만, 곰팡이가 보이지 않아도 미세하게 얇은 층으로 자라기 시작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버리는 것이 적합한 대책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곰팡이는 없지만 썩은 과일, 먹어도 될까?
과일이 상했지만 곰팡이가 보이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먹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가 하나라도 있다면 폐기
신맛을 넘은 알코올 냄새 | 발효 시작 → 효모나 세균 증식 |
점액질 생성, 끈적임 | 세균에 의한 부패 진행 |
물컹함이 넓게 퍼짐 | 내부까지 세포 손상, 감염 우려 |
상온에서 장시간 보관된 고당도 과일 | 보이지 않아도 내부에 세균·곰팡이 가능성 높음 |
단순한 눌림이나 산화는 도려내고 먹을 수 있음
단순히 눌려서 상한 곳에 다음과 같은 정도인 경우
- 곰팡이 안 보임
- 점액·신냄새 없음
- 넉넉히 2~3cm 이상 도려냄
- 즙·주스·잼처럼 전체를 갈아먹는 경우에도 독성물질이 파괴되지 않으니 폐기 권장
예외적으로 도려내고 먹을 수 있는 식품들
일부 식품은 곰팡이 부위만 넓게 제거하고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등 단단한 채소
→ 수분이 적고 조직이 단단해 곰팡이 침투가 어렵습니다.
→ 곰팡이 부위를 3cm 이상 깊게 제거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 단단한 치즈 (체다, 파르메산 등)
→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 2.5cm 이상 깊게 도려내고 섭취 가능합니다.
→ 단, **연질치즈(브리, 리코타 등)**는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 파
→ 곰팡이가 껍질이나 뿌리 쪽에 국한되어 있고, 속 줄기가 단단하면
→ 충분히 깊게 잘라내고 사용 가능합니다. - 양파
→ 상한 부분이나 곰팡이가 핀 껍질을 벗겨낸 후,
→ 정상 껍질을 1~2겹 더 제거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 단, 내부까지 물러있거나 냄새가 날 경우에는 전량 폐기하세요.
김치에 생긴 흰색 점, 먹어도 될까?
김치를 꺼냈는데 국물 표면에 하얗게 무언가가 보인다면 곰팡이가 아닌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김치에 생기는 흰 점이나 흰 막은 대부분의 경우 유해 곰팡이가 아닌, '산막효모'라는 효모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김치의 표면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백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산막효모는 김치 겉면에 하얀 분필가루처럼 얇은 막을 형성하는데, 일반적으로 냄새가 심하지 않고 김치 자체가 물러지거나 시지 않았다면 걷어내고 조리해서 먹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생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고, 찌개나 볶음 등으로 충분히 가열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곰팡이 색이 흰색이 아니라 초록색, 검정색, 붉은색이라면 이는 유해 곰팡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김치에 점액질이 생기거나, 알코올 냄새, 톡 쏘는 가스 느낌이 강해졌다면 발효가 지나치게 진행되었거나 부패가 시작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 고추장, 생강 – 보관 중 곰팡이가 피었을 때
된장에 곰팡이가 핀 경우
된장의 표면에 하얀색이나 연한 회색 곰팡이가 보일 때는, 숙성 과정 중 자연적으로 생긴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곰팡이층을 걷어내고 그 아래층을 먹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곰팡이 냄새가 나거나 색상이 검정, 초록, 붉은색으로 진해졌다면 전량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먹을 수 있는 조건
- 곰팡이 색상이 흰색 또는 연한 회색에 불과할 때
- 곰팡이가 표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
- 아래층 된장의 색이나 냄새, 상태가 정상일 경우
버려야 하는 조건
- 곰팡이 색이 검정, 초록, 붉은색 등으로 진해졌을 때
- 된장에서 강한 악취가 나는 경우
- 곰팡이층이 깊게 퍼져 있거나 점액질이 생성된 경우
고추장에 곰팡이가 핀 경우
고추장은 당분과 수분이 많아 곰팡이 번식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곰팡이가 생겼다면 표면만 걷어내고 먹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추장 내부까지 곰팡이 포자나 독소, 특히 아플라톡신이 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곰팡이의 양이 적어도 마찬가지이며,
곰팡이 핀 빵, 곡물, 견과류는 왜 더 위험한가?
- 곰팡이가 보인다는 것은 이미 해당 식품 전체가 곰팡이 자라기에 적절한 환경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 빵, 쿠키, 땅콩, 잼, 곡물 등은 구조가 부드럽거나 다공성이라 곰팡이균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깊이 퍼져 있고,
- 아플라톡신 등 열에도 파괴되지 않는 독소가 이미 생성되었을 수 있으므로, 보이는 부위만 제거하고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요약
- 곰팡이가 보이면 전량 폐기가 원칙이며, 단단한 채소·치즈 등 일부 예외 외에는 도려내도 안전하지 않다.
- 곰팡이가 없어도 끈적임, 발효 냄새, 점액질, 넓은 부패 부위가 있으면 반드시 폐기.
- 고추장·된장·생강 등은 곰팡이 유형과 부위에 따라 판단, 애매하면 폐기.
- 변질된 음식은 아깝다고 생각하고 사용하려 하지 마세요. 사료로 쓸 수 있으니 완전한 폐기는 아닌 것입니다.